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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혀 날지 못하는 한국 드론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09:55]

규제에 막혀 날지 못하는 한국 드론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2/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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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박찬호 기자] 전 세계가 드론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컨설팅 기업 틸 그룹(Teal Group)은 지난 6월 전망분석자료 발표에서 전 세계 드론 시장이 2016년 26억 달러에서 2025년 104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미용 드론은 22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상업용 드론은 3억9000만 달러에서 6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의 70%는 중국업체 DJI가 차지하고 있다. 드론 선두 주자 DJI는 대학생이었던 왕타오(남·40)가 2006년에 창업한 회사로 작년에만 매출 1조15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18%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낮은 시장 점유율의 원인으로 법규 미비, 가격 경쟁력 부족,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다.
 
■규제와 안전성의 딜레마

드론 시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드론 비행규제’다. 드론을 샀다고 해서 마음대로 띄울 수는 없다. 비행금지구역(또는 비행제한구역)이거나, 사람이 많은 지역에선 날릴 수 없다. 안보상의 문제와 드론 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한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일몰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드론을 날릴 수 없다.


물론 무조건 비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2kg 이하의 드론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 1주일 전, 비행제한구역에서는 4일 전에 수도방위사령부에 사전 승인을 얻으면 150m 이하의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하다. 무게가 12kg를 초과할 경우는 사전 승인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6월 25일 강동구 암사동 광나루 한강공원 일대 잔디밭 2만7000㎡에 조성된 드론비행장을 개장했다. '한강 드론공원'에서는 별도의 비행승인 절차 없이 12kg 이하 취미용 드론을 150m 미만 상공에서 날릴 수 있다.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에서 드론을 조정하던 박성주(남·34) 씨는 “집 주변에선 드론을 날릴 수 없어 주말 낮에 한강에 와 드론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드론 비행규제는 미국, 중국, 유럽 등 대부분 나라가 시행하지만, 국가마다 제한하는 고도와 무게 기준은 다르다. 일본은 비행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이 아닐 경우 우리나라보다 100m 더 높은 250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중국은 7kg 이하의 드론을 사용하는 조종사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고, 공공에 위험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조종해도 불법이 아니다.


일부에선 드론 비행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드론판매업자는 “드론 비행규제 완화가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며 “드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키고, 드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게 밀리는 가격 경쟁력

전문가들은 규제와 더불어 드론의 가격 경쟁력도 국내 드론 시장의 저해요소로 꼽았다. 김승주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은 “드론 관련 법규의 미비는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함께 느끼는 현상”이라며 “규제문제에 앞서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DJI 농약 살포용 드론의 가격(2000만 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농약 살포용 드론 가격(6000만원)의  40% 수준이다.


또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저렴한 가격의 드론을 내놓으면서 가격경쟁에 불이 붙었다. 샤오미는 5월 25일 DJI 대표 모델인 팬텀3 어드밴스 4999위안(약 84만원)과 동급의 기능을 가진 ‘미(MI) 드론’을 2999위안(약 50만원)에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드론 민수(民需)시장이 열리는 시기를 제도나 규정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일 것으로 예측해 제품개발을 미뤘던 것이 중국 기업체에 일격을 당한 꼴이 됐다”며 “한번 빼앗긴 시장을 중국으로부터 되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11일 삼성역 코엑스에서 열린 ‘드론 심포지엄’에서 위인환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과 비행여건의 개선을 통해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는 7월 4일 항공법을 일부 개정했다. 사업 범위가 전환되고 소형드론 자본금 요건이 폐지되면서 1인 소형드론 사용자는 사업 자본금을 면제받게 됐다. 즉, 사업자들이 4500만 원의 자본금이 없어 창업을 시도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 또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드론 관련 사업은 모두 허용된다. 9월에 있을 항공법 시행 시행규칙 개정으로 드론 조종 교관에 대한 비행경력 요건도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8월 18일 초경량비행장치 전용비행 구역을 청주, 밀양, 김해 등 7개소를 추가해 29곳으로 늘렸다. 또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비행 가능 공역을 파악하고 관할기간 연락처, 안전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Ready to Fly’를 7월 28부터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1월 27일 무인비행장치(드론) 국립산림과학원, 유콘시스템, CJ대한통운 등 21곳의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2020년까지 드론이 활용된 8대 유망 산업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8대 산업분야는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레저, 농업 지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드론 활용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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