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백용태 기자]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 대한 가격 공시가 1월 25일 관보에 게재 됐다. 이번에 조사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작년 변동률4.75%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표준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31,625천원이며 최고가격은 169억원 이다.
전국 최고가격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소재 고급주택이 169억원으로 대지면적1,758.9㎡, 연면적 2,861.83㎡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하2층 지상1층 주택이다.
반면 전국 최저가격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길 소재 목조주택이 152만원으로 대지면적 159㎡, 연면적 : 33㎡ 대마도에 목조주택이다.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오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 ·세종 등의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위한 전환수요 증가 등이 기인한 것을 분석된다.
연도별 변동률을 보면 2011년 0.86%에서 2012년 5.38% 상승했고 2013년 2.48%저감한 이후 2017년 4.75%, 2018년5.51%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부산, 대구 및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률 전국 평균(5.5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지역이 193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3.28%)을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이었다.
한편,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호 중에서 3억 원 이하는 195,678호(88.9%),3억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9,220호(8.7%), 6억 원 초과 9억 원이하는3,191호(1.5%), 9억 원 초과는 1,911호(0.9%)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 원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작년 대비 49.6% 상향시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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