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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독주택가격 5.51% 소폭 상승

최고 제주서귀포 13.28%, 최저 경남 거제 0.64%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1/24 [17:18]

전국 단독주택가격 5.51% 소폭 상승

최고 제주서귀포 13.28%, 최저 경남 거제 0.64%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8/01/24 [17:18]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기자]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 대한 가격 공시가 125일 관보에 게재 됐다. 이번에 조사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 작년 변동률4.75%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토매일


수도권 6.17%, 광역시 5.91%, 4.05% 순이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1위가 제주도 12.49% 2위는 서울 7.92%, 3위 부산 7.68% 순이다.

 

2018년 표준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31,625천원이며 최고가격은 169억원 이다.

 

전국 최고가격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소재 고급주택이 169억원으로 대지면적1,758.9, 연면적 2,861.83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하2층 지상1층 주택이다.

 

반면 전국 최저가격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길 소재 목조주택이 152만원으로 대지면적 159, 연면적 : 33대마도에 목조주택이다.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오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 ·세종 등의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위한 전환수요 증가 등이 기인한 것을 분석된다.

 

연도별 변동률을 보면 20110.86%에서 20125.38% 상승했고 20132.48%저감한 이후 20174.75%, 20185.51%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가격 현황   © 국토매일


도별 변동률

·도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부산, 대구 및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별 변동률

전국 평균(5.5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지역이 193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3.28%)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이었다.

 

한편,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호 중에서 3억 원 이하는 195,678(88.9%),3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9,220(8.7%), 6억 원 초과 9억 원이하는3,191(1.5%), 9억 원 초과는 1,911(0.9%)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 원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작년 대비 49.6% 상향시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주택이 소재한 시구의 민원실에서 125일부터 2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 전국 최고가 주택 10위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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