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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5개 권역별 12개 내외 대학에 총 108억 원 지원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1/16 [10:08]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5개 권역별 12개 내외 대학에 총 108억 원 지원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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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교육부는 16일에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대학이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2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총 10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평생교육 우수 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5개 권역별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지원대상은 4년제 대학으로 2017년에 참여한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먼저, 사업 대상 선정 단계에서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실적 및 계획을 자세히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유연화된 학사제도가 대학현장에 도입돼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실질적인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그동안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들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들 대학을 지역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신청 대학은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대학의 여건과 평생교육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학은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면밀한 수요조사에 근거해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운영규모는 정원 내/외로 구성하되, 운영모델과 지역의 성인학습자 수요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2017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수업의 질 관리 및 안정적인 학습자 지원을 위해 지원 사업 신청 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담 교원을 확보하고, 단과대학·학부·학과 등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위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서류·면접으로 선발하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편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위법·편법 발견 시 성인학습자 정원 또는 사업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강의실·학습지원센터·상담실·온라인강좌 지원실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학금 지원과 학비납부 방식 다양화를 통해 학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된다.

평가는 5개 권역별로 진행하되, 4개 권역(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별 2개교 내외, 대학 및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개교 내외를 선정하게 된다.

2017년 사업에서는 대학의 평생교육분야 운영실적 및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한 학과·규모 설계, 학내 구성원의 동의 등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2017년 사업에 이어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조해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관련성이 낮은 가산점을 폐지해 사업 운영상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예산은 대학의 운영모델, 규모,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운영모델별로 단과대학형은 12억 원 이내, 학부형 6억 원 이내, 학과형 4억 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예산집행 항목은 대학의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공고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한다.

대학들은 3월 1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니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이 다양한 교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사제도를 성인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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