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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

지난 2017년 한해 개인 6.2만명이 19만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15:27]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

지난 2017년 한해 개인 6.2만명이 19만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1/15 [15:27]
    국토교통부
[국토매일]국토교통부은 지난해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지난 2016년 19.9만명에서 지난해에는 6.2만명이 증가해 총 26.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 임대주택호수는 지난 2016년 79만채에서 2017년에는 19만채**가 증가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8월 8.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지난 20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지난해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지난 20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으며, 이는 지난 20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오는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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