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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으로 근절하겠습니다.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15:51]

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으로 근절하겠습니다.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8/01/11 [15:51]
    국무조정실
[국토매일]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2차례의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보듯이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46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부처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 및 총리실의 총괄점검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

우선,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기재부)’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하고,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

둘째, 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의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

셋째,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불시·무작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높이겠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하겠다.

또한,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해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반영토록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활성화와 함께 국민인식을 제고하겠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인터넷, 앱, 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신고가 가능함을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부처별 과제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보조금 관리제도 추가 개선 등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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