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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시장 안정 시까지 ‘부동산거래조사팀 조사’ 등 지속 실시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12:05]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시장 안정 시까지 ‘부동산거래조사팀 조사’ 등 지속 실시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8/01/09 [12:05]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및 조치사항
[국토매일]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4,365건 72,407명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2,852건(70,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또한,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8.2대책 이후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 21개 지역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금월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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