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P2P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P2P대출업체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만을 권유하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보다는 투자금 모집에 집중하는 업체일 개연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고위험 대출영업으로 인해 향후 연체가 발생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P2P대출업체를 찾아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시 유의해야 할 업체의 유형으로는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시장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업체 및 연계대부업자가 준수하야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장규율 준수의지가 미흡한 업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은 투자자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이며, 투자 이전에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2017년 8월 29일 대부업법시행령이 개정돼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5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했으며 투자자는 등록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동 유사업체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어,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대상도 아니며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인 연계대부업자도 없다. ▲대부업법시행령 제2조의4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설명 등에 의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가 P2P대출업체를 선정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P2P대출업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플랫폼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대주주 오너리스크(Owner-Risk)가 높은 업체들도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P2P대출업체의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을 경우 P2P대출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 회원사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임의단체로 P2P대출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자율규제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는 회원가입 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자체업무규정 마련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다. 비회원사의 경우 협회의 회원가입 심사에서 거부 또는 탈락되거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개연성도 있어 외부점검기능이 미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P2P대출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P2P대출업체의 경우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규로 설립하는 P2P대출업체의 경우 연계대부업 금융위 등록시 가이드라인 준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8월 29일 개정된 대부업법시행령에 따라 오는 2월 28일까지 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 됐으므로,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해 엄정한 시장규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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