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방배6구역, ‘관리처분인가’ 적법성 논란조합 · 구청 vs 비대위 간 갈등 2라운드 ‘점입가경’
비대위측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이하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제42조의5 제1항에 의하면'구청장은 현금대상자 또는 세입자와의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 청산 및 손실보상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구성·운영할수 있다'고 규정돼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측은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고 명시돼있다며 방배6구역의 경우는 본인들이 이런 협의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정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장은 2017년 12월 21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주었다. 이와같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음날인 22일 비대위원장 등은 서초구청을 항의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12월 13일 1차 사전협의체회의를 개최했고, 현금청산자 대표 및 세입자 대표들과 회의를 했다는 결론은 내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주었기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상근 서초구주거개선과장은“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42조의5 규정은 2017년1월5일 신설된 조항으로 그전에 사업시행 인가된 해당 구역은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임의규정이므로 행정상의 오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석호 비대위원장은“제42조의5 개정규정은 조례시행당시 착공신고를 완료한 구역은 제외한다는 부칙 제2조1항을 들어 착공신고가 되지 아니한 방배6구역은 당연히 본조의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1차 사전협의체 회의 날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후, 다시 말해 관리처분계획 제출 후 이므로 정상적인 사전협의체 회의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심지어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도 비주거시설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들은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구성원자체도 문제 삼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사전협의체는 조합에서 구성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조합 대표의 말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비대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구청장이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이주대책,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주체가 구청장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구청에서 확인하고 책임까지 져야한다는 반론이다.
또 비대위는‘협의체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이내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지된 바도, 안내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서초구청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대해서 관리처분인가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과 인가처분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가되었다면 효력정지처분을 해달라는 민원은 제기했다. 서울시는 현재 민원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에 갑자기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올해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이다. 작년까지 관리 처분 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조합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경우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부담이 커져 사업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아파트 1111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돼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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