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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보안규정 완화로 자율차 등 신산업 이끈다

25㎝급 항공사진 공개 전국으로 확대·도로지역 3차원 좌표 제공 가능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12/27 [10:52]

공간정보 보안규정 완화로 자율차 등 신산업 이끈다

25㎝급 항공사진 공개 전국으로 확대·도로지역 3차원 좌표 제공 가능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12/27 [10:52]
    항공사진 해상도 비교

[국토매일]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25cm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시설 및 국가 보안시설의 노출과 항공사진 해상도를 제한하는 등 공간정보 제공에 대해 여러 보안대책을 적용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공간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기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데 저해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비추어 일부 과도한 보안 기준의 선별적 완화를 위해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원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인에게 제공시 인적 사항 기록 유지 조항을 삭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3차원 공간 서비스, 건축설계,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신산업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간시장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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