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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활성화방안’ 국회에서 논의

조정방식의 근본적 문제 ·제도개선 방안 ·활성화방안 등 다양한 검토 이어져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21 [09:5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활성화방안’ 국회에서 논의

조정방식의 근본적 문제 ·제도개선 방안 ·활성화방안 등 다양한 검토 이어져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2/21 [09:56]
▲ 국회에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조정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1인의 조정위원이 주재하는 조정방식이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재석 공단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 성과 및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조정위원회 운영 내용 및 그 성과 분석 ▲제도 개선 방안 ▲조정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발제에 나선 최 사무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사건접수창구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전국 검찰청, 지청 민원센터 혹은 전국법원 법률상담센터 등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조정위원회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방송이나. 변호사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등 각종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조정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조정위원회 확대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 됐다. 조정위원회 지부설치 및 인력확충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사건접수 방식운영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고, 공단 각 지부, 출장소, 지소를 사건접수창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공단 6개 지부에 설치돼 주민들 간의 주택임대차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주고 있고, 지난 11월까지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약900여건이었다.

 

이 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조정개시 후 종결된 사건 중 73%가 조정이 성립됐고 법원소송처리 대비 소요일수와 비용이 크게 줄어 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인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빠르고 저렴한 분쟁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만족스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금태섭,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했다. 주택임대차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대우 한양대 교수 등 토론자들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확대 설치 문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의 확대 적용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처음 출범한 조정위원회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의 결과로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복지국가에 걸맞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손기호 사무총장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그간 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법률적·정책적 보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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