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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 ‘본격추진’

건설업혁신대책 3불(不) 대책 1년…시범사업 성과반영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19 [14:36]

[기획]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 ‘본격추진’

건설업혁신대책 3불(不) 대책 1년…시범사업 성과반영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2/19 [14:36]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공종분리검증위원회·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 가동

 

▲ 주계약자공동도급 시범사업으로 공사하고 있는 서울창업허브 별관리모델링공사     © 변완영 기자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월 13일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한지 1년을 맞아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성과보고회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하며 발생한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건설업 혁신 대책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서울시 도기본관계자는 건설업혁신 대책이 건설현장 깊숙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개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보고회에 이어서 서울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국장, 민생경제자문관, 노동협력관 등과 공동수급체 대표, 현장대리인, 건설노조, 장승필교수. 심규범의원 등이 참석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의 문제점과 그동안 성과 개선안 등 열띤 토론은 펼쳤다. 이날 나온 토론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야심차게 1여년 동안 전개해온 주계약자공동도급 성과를 정리해 보았다.

 

서울시3불대책의 성과…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서울시는 3불 대책의 가장 큰 성과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라고 꼽았다. 서울시가 건설업혁신 3불(不)대책 내놓아 안은 먼저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이다. 다시 말하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였다.

 

현행법령상 적용 가능한 2억~100억원 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7월부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했다. 다만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적용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또한 분리발주 의무화 공사 이외 기계설비 공사도 분리발주 확대, 복합공정은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직접시공을 의무화했다.

 

두번째는 능력 있고 경험 있는 근로자의 유입을 위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지급 보장’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내용 규정한 것으로 공사현장 게시, 핸드폰 문자 발송, 관리시스템 구축 등 통해 실행력 제고했다.

 

세번째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업체도 제재 가했다. 시공사인 원도급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부정당업체 제재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사고의 중요 주체인 하도급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상의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사에서 안전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하도급사는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주계약자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로 했다. 예컨대 시범사업 전에는 주계약자 A건설사는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업무대가 및 지급으로 인한 부계약자인 B사와 분쟁 발생 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통해 주계약자인 A사의 업무범위, 업무대가, 지급시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공정관리를 하고 있어 부계약자 B와 분쟁 없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올림픽대로 여의도 진입램프 공사 시범사업 주계약자로 참여한 K사 박 소장은“전문 인력을 모두 고용하고 장비를 직접 임대해 직접 시공할 경우 관리능력 부족으로 원활한 공정과 품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하도급방식에서 인력 및 장비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기술자의 현장관리능력이 향상되고 공정관리를 잘하면 하도급보다 실행력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박 소장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사비 증가는 일부직종에 한정돼 그게 시공사에게 부담이 적다”고 했다.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근로계약’로 인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대금 e바로를 통해 노무비 지급이 일정하고 투명하게 지불됨에 따라 근로자 및 장비업체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복잡하고 시공사간 충돌, 하자관리 어려움 등 부정적인 시각이었지만 ‘서울특별시 주계약자공동도급 및 적정임금지급 매뉴얼’(이하 주계약자 매뉴얼)로 해소되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 발주…전년도 대비 44%↑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된 사업(2억~100억미만 종합공사)은 지난 11월까지 92건으로 2016년 대비 44%(28건) 늘어났으며, 금년 말까지 100건 이상이 발주될 것으로 기대됐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는 전체 147건 중 92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2017년 1월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해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주계약자 매뉴얼’을 마련해 시범사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을 통해 주·부계약자의 역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업무범위, 대가기준 및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계약자간의 분쟁을 막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현황     © 국토매일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문제점…공종분리 검증부재· 주계약자 업무기준 불명확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문제점으로 우서, 공종분리 검증과정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공종분리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계약 이행 및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수급체가 분쟁발생 가능도 높았다. 또한 수급업체별 시공 난이도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었다. 또 하나는 복합공정의 경우 투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예컨대 투입비용에 비해 작업량이 적은 경우이다.

 

두 번째로 지적된 문제는 주계약가가 계획·관리·조정 업무관련 기준이 불명확했다. 이로 인해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주계약자 업무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업무대가 구성품목 산정이 곤란하거나 수급업체별 분담비율 협의 중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급시기만 지급방법의 협의가 지연되어 업무대가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세 번째는 공동수급체간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동수급체간의 분쟁협의가 지연돼 구성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 협의의 어려움이 있고, 시공 중 공동수급체 마찰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그래서 원활한 공정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해 주·부계약자 시공단계별 상호협관계 유지가 어려웠다. 공동수급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종분리검증위원회·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 가동

 

발주단계에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으로 공정분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종분리 위원회는 5인 내외로 위원장은 발주기관 팀장이상이 맡고 원원은 설계자와 시공사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공정분리 적정성을 검토해서 공종별 최소비율을 5%여부,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수 및 구성비율 적정성과 공종별 시공의 난이도 및 경제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만들어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공동수급체간 이해관계를 조정 할뿐만 아니라 애로사항 청취하고, 상호 협력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일급 지급 및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가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설근로자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건설현장 및 회사별로 각기 다른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적정임금지급 여부 확인이 곤란했으나,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 근로계약서는 일급의 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액까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공사인 원 하도급사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지급처리하면 건설근로자 각 개인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개인 휴대폰으로 지급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시공사가 발주청에 임금 청구 시에도 청구내역을 건설근로자에 개인 휴대폰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공사를 2억~100억 원을 2억 원 이상으로, 부계약자 구성원수는 5개 이내에서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구분하기로 했다. 그리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 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또한 건설업혁신 3불 대책 실행을 위해 금년 5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 7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주계약자는 직접시공 비율을 올해는 7월이후엔 30% 2018년엔 60%, 2019년에는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 변완영 기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이상)지급

 

서울시는 적정임금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 시중노임단가는 기본급여에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단가를 말한다. 여기서 기본급여라 함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을 말하고, 법정 제 수당은 유급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 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말한다. 그런데 시범사업에서 시중노임단가는 기본급여만을 말하고 법정 제 수동은 별도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시중노임단가는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의 직종별 근로자 임금을 조사해 대한건설협회에서 년 2회 공표하는 평균노임단가로써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을 말한다.

 

서울시는 근로계약서를 표준화했다. 현행 근로계약서는 현장별 다양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고 제수당 및 각종수당지급도 불투명하고 시중노임단가지급여부확인이 곤란해서 법정제수당 미지급에 따른 사회이슈가 되곤했다. 하지만 서울시 근로계약서를 표준화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제수당 및 각종 수당지급이 투명하고 시중노임단가지급여부확인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법정제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박용택 서울시 도기본 교량건설과장은“표준근로계약서는 시중노임단가 기본급여액을 적용하고 법정제수당의 할증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서 “안전장구 지급여부 및 안전교육 이수사항을 명기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주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비 청구시 청구명세서에 노무비단가를 확인하고 법정 제수당을 구분해 표기하고 노무비 단가를 명기해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확인방법은 대금e-바로 시스템에 입력을 확인한다. 확인할 내용은 노무자 본인여부, 업체명, 직종, 근무일수, 시중노임단가, 지급노임단가, 지급금액 등이다.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보장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경험과 능력 있는 우수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중노임단가 미만 수령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서 한 개의 현장에 장기근무에 따른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높여 품질의 성능을 올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혁신 대책이 건설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구 등 발주청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건설협회, 교수, 건설노조, 건설사업 관리단,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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