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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크레인 사용제한’ 등 내년 3월까지 법안 마련

9일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후속조치 대책발표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13 [00:55]

국토부, ‘노후크레인 사용제한’ 등 내년 3월까지 법안 마련

9일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후속조치 대책발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2/13 [00:55]
▲ 지난 9일 용인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현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 발생한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제점검을 12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12월 15일 합동회의를 실시해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했으며, 1월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금번 사고 크레인 제작사(프랑스 포테인사)에 대해서도 연식 확인을 요청했다.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안전 등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해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12월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까지 법안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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