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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건축사법' 개정 본회의 통과 '환영'…"건축물 품질·신뢰성 제고 기대"

공공발주시 설계·감리 대가 고시기준에 따른 발주 의무화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12/11 [18:42]

건축사협회, '건축사법' 개정 본회의 통과 '환영'…"건축물 품질·신뢰성 제고 기대"

공공발주시 설계·감리 대가 고시기준에 따른 발주 의무화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12/11 [18:42]
▲ 국회의사당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지난 8일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의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조충기)는 이날 본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건축물의 품질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첫째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참고․활용하도록 권고하며, 공공건축물의 건축계획서 작성 등 기획업무와 건축인허가신청을 대행하는 업무 신설하며 셋째, 건축사 명의 대여 등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책정하거나 업무 수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로 이어져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었다. 

 

또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사업기획 업무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 의무화가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 인‧허가 업무의 신속 처리를 위해 현재도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타 전문자격사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제화 한 것이다.

 

아울러 '건축사법' 제39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사의 명의 및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대여행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형법' 제48조에 따라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동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이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축사 명의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몰수․추징 근거가 마련됐다.

 

대가기준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의 숙제다. 민간발주사업의 경우에도 최저가 낙찰 관행에 따라 덤핑 수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건축물의 품질 저하 및 설계인력의 확보 곤란 등 민간 설계·감리 시장의 열악한 환경이 조성된다. 

 

민간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도 적정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를 비롯하여 감리대가 예치제 등의 법 개정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건축사 명의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 마련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건축사의 윤리 확보가 더욱 요구될 것이며, 앞으로는 건축사 및 사무소에 대한 징계사항을 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전면공개 하여 건축사에게는 비윤리 행위의 인지 확대와 경각심을 일깨우고, 잠재적 건축주인 국민에게는 알권리를 제공하는 등의 협회와 건축사의 적극적인 자정노력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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