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읍, 지진피해 딛고 도시재생으로 거듭난다대규모 재난피해지역 대상 ‘특별재생지역’ 지정…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법 개정‘행정조사기본법’ 제정 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 점검 편의시설 공급 · 주거 지원 · 일자리창출 지원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 과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포항시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지진 등으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계획수립과 지역 지정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된다.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지역주민․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새정부 규제혁신은 ▲미래신산업 규제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국민불편ㆍ민생부담 야기 규제 혁신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불편ㆍ민생부담 규제 혁신’의 핵심과제로 행정조사 정비를 실시했다.
올해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제정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전수점검 결과 현재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이며, 국토교통부(91건),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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