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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핫도그형태 앵커공법’ 등 2건 11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마찰력 증가로 연약지반 시공용이 및 공사비 25% 절감 기대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1/29 [09:42]

국토부, ‘핫도그형태 앵커공법’ 등 2건 11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마찰력 증가로 연약지반 시공용이 및 공사비 25% 절감 기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1/29 [09:42]
▲ 건설신기술 제830호 시공방법(위)과 건설신기술 제830호 시공방법(아래)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굴착면의 붕괴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앵커의 정착구간을 핫도그 형태로 확대해 시공하는 기술 등 2건을 ‘11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29호, 제830호)했다.

 

제830호로 지정된 ‘핫도그 형태 앵커(고정장치)공법’은 굴착공사시 굴착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앵커의 정착구간 단면을 확대해 마찰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앵커기능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통상 앵커공법은 앵커와 지반과의 마찰력에 의해 굴착면 붕괴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시공되며, 연약지반의 경우 지반이 약해 충분한 마찰력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확대굴착장치를 이용해 지반내 앵커정착구간의 단면을 확대함으로써 주변 지반과의 마찰력이 증가돼 연약지반에도 시공이 용이하고, 앵커개수도 줄일 수 있어 공사비가 약 25% 절감됐다.

 

제829호로 지정된 ‘시트 및 도막 일체형 방수공법’은 건축물 옥상 방수 시공시 방수기능을 하는 도막(얇은 도료 층)과 시트(덮개)가 일체화 되도록 시공함으로써 하자발생을 대폭 줄인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방수공법은 방수재를 도포(방수도막)하고 방수시트를 접착시켜 시공했으나, 열로 인한 팽창 등으로 방수도막과 시트가 분리되어 물이 침투하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방수필름위에 벌집모양의 수평층이 돌출되도록 방수시트를 제작한 후, 돌출부분이 방수도막에 파묻혀 일체화되도록 시공함으로써, 시트와 도막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해 하자발생이 대폭 감소했으며, 공사비도 약11% 절감했다.

 

한편,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 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17년 11월 말) 830개가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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