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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 탄력

이달 중 스마트그리드 촉진법 입법예고

오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10/06/01 [09:41]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 탄력

이달 중 스마트그리드 촉진법 입법예고

오상혁 기자 | 입력 : 2010/06/01 [09:41]

이달중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는 기업계와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중장기 계획 수립, 거점도시 조성을 통한 내수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차질없이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국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시행계획을 통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계획에는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표준화․인증, 정보보호, 투자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국가적 확산과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거점도시 구축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성비용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도적 특례 근거,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에너지정보 활용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및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에너지정보 활용근거와 함께 사업자의 전력망 보안대책 수립․추진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조세 감면 및 정부의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철 대한전기학회 부회장은 “스마트그리드 추진 사업은 우리나라만 안고있는 과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스마트그리드의 추진체계 미비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연이 스마트그리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능형전력망 법률을 제정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더욱 활성시켜야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범익 한국전력 SG추진실부장은 “스마트그리드의 성패는 민간의 투자 활성화에 달렸다”면서 “이를 위해 재정·세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또 “스마트가전 등 전력망과 연계된 투자 유인을 통해 수출 산업화를 위한 국내외 유기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인 전력거래소 성장기술실장은 “전력망을 개방하지 않으면 세계화에도 실패한다”며 “민간기업에 전력망을 적극 개방해 국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KT 스마트그리드개발단 부장은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유관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내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만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미래 네트워크화를 위해 전력망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마트그리드의 중요성을 감안해 동 법률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으며, 관련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검토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해, 올해 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6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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