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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파트 부실시공이 낳은 '부영방지법' 담긴 내용은?

이원욱 의원,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사태로 법안 1~4탄 발의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11/10 [16:10]

[기획] 아파트 부실시공이 낳은 '부영방지법' 담긴 내용은?

이원욱 의원,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사태로 법안 1~4탄 발의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11/10 [16:10]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이른바 '부영방지법'이라는 아파트 부실 시공 방지법이 1~4탄까지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다. 

 

이 의원의 부영방지법은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1316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현재 1100여가구 이상이 입주해 있지만 하자 민원이 지속 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실시한 3번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민원만 8만여건에 달할 정도로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됐다.

 

이 의원은 "불량제품을 반품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영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부영방지법 탄생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부영방지법 연속 발의를 통해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선분양 및 주택도시기금 제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택지공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활동을 벌였다.

 

가장 최근에 발의한 부영방지법 4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영방지법 1탄, 선분양 제한·주택도시기금 이용 제한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 이용을 막는 이른바 '부영방지법' 1탄은 지난 9월 초 국회에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 1탄은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일명 '부영방지법')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시공실적, 하자발생빈도 등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준공검사 이전 입주자 모집을 막는 '선분양 제한규정'이 담겼다.

 

또 부실벌점제를 연계해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이 규정하는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벌점제와 선분양제, 주택도시기금 규정을 각각 연계시켜 시정이 요구되는 업체에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영방지법 2탄, 감리업체의 공정 감리 수행토록 독립성 강화

 

감리업체가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영방지법 2탄으로 지난 9월 14일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리업체가 감리 비용을 사업주체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감리비용을 사업주체가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리업체가 감시 대상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기때문에 '을'(乙)의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로인해 감리업체가 사업주체를 의식해 감리를 소홀히 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감리비용을 예치하고 지자체가 이를 감리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사업주체와 감리업체 중간에 지자체가 개입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실감리를 막겠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감리업체가 건설업체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양심과 지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영방지법 3탄, 부실시공 업체 택지공급 제한

 

부실시공 업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3법 개정안이 부영방지법 3탄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추첨이나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사업자가 부실 벌점을 기준 이상으로 받으면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은 국가·지자체·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현행 법규정에 일정기준이상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이중근 부영 회장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는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부영의 부실시공 문제가 비정상적 기업 운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 회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영방지법 4탄,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 피할 시 과태료·과징금 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부영방지법 4탄이다.

 

현행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 ‘고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업의 1인 지배와 같은 기형적인 형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부영그룹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밝혀낸 바 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부영방지법 4탄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영의 반발, "부영방지법 4탄' 특정 민간기업과는 무관 

 

부영그룹은 참고자료를 통해 "이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의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라며,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지정된 대기업 집단 전체에 적용되며 특정 민간기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부영방지법 4탄’이라고 명명하여 특정 민간기업을 지칭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흥덕기업 등 7개 미편입회사, 6개 차명주주 회사에 대해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고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사 역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7개사를 친족 지배회사로 인지하지 못하고 미제출한 것으로, 이에 2015년 11월 언론보도를 통해 흥덕기업이 친족지배회사임을 인지, 2016년 2월 공정위에 독립경영인정을 신청했으며 2016년 3월 공정위로부터 독립경영인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6개 계열사의 경우, 차명주식 신고로 인해 계열사가 누락되거나 규제를 피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0월 전부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실명으로 전환된 주식소유현황을 현재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영그룹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밝혀냈다는 이원욱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부영그룹의 지분구조는 지주회사를 포함하는 구조로서 정상적이며, 부영은 기업의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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