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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마지막 ‘노른자위’ 누구 손에?

국토부, 최근 시공사 선정 개선방안 발표…입주민·조합 예의주시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1/06 [17:13]

강남 재건축 마지막 ‘노른자위’ 누구 손에?

국토부, 최근 시공사 선정 개선방안 발표…입주민·조합 예의주시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7/11/06 [17:13]

8000억 규모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관심 집중
이사비 금지 등 국토부 개선방안에 건설사들 눈치

 


[국토매일-한성원 기자] 올해 남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 선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최근 시공사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터라 입주민과 조합, 그리고 건설사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건설 독주 속 치열한 2위 싸움

 

지난달 10일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의 시선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향했다. 이날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일정을 시작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단일평형 1490가구를 지상 최고 35층, 2091가구로 재건축한다. 공사비가 8000억원 규모로 올해 남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가장 크다.

 

대치동 쌍용2차와 문정동 136번지 일대 역시 올해 안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공사비가 각각 1400억원, 2460억원 규모로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권을 어느 건설사가 따내느냐에 따라 올해 도시정비사업 순위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현대건설의 1위 자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올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업권(2조6411억원)을 따내는 데 힘입어 총 4조6467억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현재 2위권의 수주액이 2조원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올해 도시정비사업 1위 자리를 예약했다.

 

지난 3월 과천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되며 1위 자리를 지켰던 대우건설은 2위로 밀려났다. 대우건설이 올해 수주한 도시정비사업장은 총 6곳으로 수주액은 2조5972억원이다.

 

3위는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조4144억원의 실적을 올린 GS건설이다. 9345억원 규모의 한신4지구 수주가 큰 몫을 했다.

 

이어 4위 롯데건설(1조8511억원), 5위 현대산업개발(1조6497억원), 6위 SK건설(1조1559억원), 7위 포스코건설(7500억원), 8위 대림산업(5774억원) 9위 현대엔지니어링(1442억원) 등이 뒤를 쫓고 있다.

 

결국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권 확보 여부에 따라 2위 자리를 비롯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순위가 요동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사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두산건설, 한양 등 8개 건설사들이 참석해 재건축 시장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오는 25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달 23일 열리는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독이 든 성배’ 되나

 

“보통 이맘때쯤이면 건설사들을 비롯해 재건축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빗발쳐야 하는데 이번엔 좀 썰렁한 느낌입니다. 혹시 이러다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반포주공1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푸념이다. 그리 넓지 않은 도로를 사이에 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당시 분위기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재건축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사비 7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가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 GS건설이 발표한 롯데건설의 금품·향응 제공 폭로는 그동안 쉬쉬했던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국토부 역시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때 조합원에게 이사비나 이주비, 초과이익 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없게 된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면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여기에 국토부가 이달 들어 회계처리 등 조합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정 및 계약내용, 불법 홍보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점검을 실시하면서 건설사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반여건도 녹록치 않다.

 

일단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두어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일 이후로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미뤄질 경우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 분양신청을 동시에 추진하다 서초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조합원마다 많게는 수억원의 환수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또 사업추진 속도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 간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제 역시 검토 대상이다. 최근 정부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조합이 원하는 수준의 분양가를 받기 위해 분양 시점을 미루는 재건축 단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분야 후분양제 도입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현장설명회 당시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후분양제 시행 여부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건설사·조합, ‘정중동’ 행보

 

현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에 입찰의사를 밝힌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뿐이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7개 건설사들조차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우리 단지의 경우 국토부 고시 이전에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며 “현장설명회 당시 건설사들에게 제시한 이주비 가이드라인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다 남의 잔치 구경만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입주민들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건설사들의 제안을 기다리는 방법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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