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 개최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7/10/30 [08:06]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 개최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7/10/30 [08:06]
    법무부
[국토매일]법무부는 3일 오전 9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 앞서 법무부는 기본계획 초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10. 31.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의 기본계획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에 포함된 인권정책과제를 반영했고, 작년 9월 개최한 1차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각 부처에서 수정·보완한 계획이다.

이후에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논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신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인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과제 또한 포함하고 있고, 이 기본계획의 수립과 향후 5년간의 이행 결과로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3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제3차 기본계획이 더욱 실질적이고 우리나라의 인권 신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인권정책에 관한 협치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법무부가 정부의 인권정책 주무 부처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