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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찾아준다!

사망 건설근로자 2,657명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2/10/23 [16:39]

건설일용근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찾아준다!

사망 건설근로자 2,657명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2/10/23 [16:39]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유족들이 퇴직공제제도를 알지 못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일용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명단을 확보하여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갖춘 피공제자 2,657명의 유족에게 적립원금 약 34억원과 적립기간에 해당하는 월복리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또한 사망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유족위로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청구 구비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유족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공제회 본회․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서 안내 가능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 하여 정기적으로 사망자 명단을 파악하고, 해당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행복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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