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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물류정책기본법에 LPG벌크(탱크)로리 포함 '반발'

사고예방과 관련성 적고 LPG업계 의견수렴 전무 비난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10/13 [17:12]

LPG업계, 물류정책기본법에 LPG벌크(탱크)로리 포함 '반발'

사고예방과 관련성 적고 LPG업계 의견수렴 전무 비난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10/13 [17:12]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LPG를 비롯한 6톤 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벌크(탱크)로리에 대해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충전, 판매 등 LPG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LPG업계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하고 운송계획 정보 입력하는 것이 관련 사고예방과 관련성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규제를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도 관련 LPG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업계가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LPG의 경우 벌크 또는 탱크로리 차량에 주행기록장치가 장착돼 관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물인 ‘LPG’를 표시하고 있고 사고시 방재를 위한 위험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LPG운반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는 물론 대응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라는 뜻이다. 

 

아울러 고법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는 고압가스운반자 등록, 주차위치 지정 및 주의사항 명시, 운반책임자는 운반도중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운반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고압가스의 명칭·성질 및 운반중의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 또는 운전자가 휴대, 고압가스 운반 시작 또는 운반 종료시 가스누출 등의 유무 점검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하거나 위험방지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일부 LPG탱크(벌크)로리에는 현재 통신사와 연계해 실시간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도입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생활 침해 또는 영업비밀 공개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서 개인의 위치정보와 각종 정보를 저장 및 추적하므로 사행활 침해와 영업비밀 공개 등 빅브러더 논쟁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 및 사전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든 LPG충전사업자 및 대부분의 벌크로리 판매사업자에게 적용 되는 규제를 사전에 의견수렴 및 관련 회의 한번없이 추진됐다는 것.

 

또 위치추적은 사고예방 및 사고시 신속한 방재와는 별 관련이 없는 과도한 규제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단말기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58만원에 달해 영세한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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