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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 주변지역 '상생발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0:03]

해수부, 항만 · 주변지역 '상생발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0/12 [10:03]
▲ 해수부청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추항만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그 밖의 항만에서는 시설의 노후화・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돼 관련 기능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항만산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외에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해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했다. 

 

또한,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면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해 부지활용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을 비롯한 주거·교육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용적률을 해당 용지의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자문·협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항만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사업구역 내 창업보육센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본 법률 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본 법률을 통해 항만과 주변지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를 통해 해양 물류·관광 등 활발한 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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