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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환경조성-⑤] 염병수 아주대 교통·ITS대학원 철도시스템학과 교수

철도차량 운전실 표준화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타당성 ①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7/09/19 [18:24]

[철도안전 환경조성-⑤] 염병수 아주대 교통·ITS대학원 철도시스템학과 교수

철도차량 운전실 표준화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타당성 ①

국토매일 | 입력 : 2017/09/19 [18:24]
▲ 염병수 교수     © 국토매일

[국토매일] 철도차량 운전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표준화에 대한 기본 틀을 완성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휴먼에러의 사고를 분석하고 운전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전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정책적 타당성

 

철도시스템은 인간요소, 선로시설, 열차, 운영·제어, 유지보수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운영되는 복잡도가 대단히 높은 시스템임으로 하드웨어 부분은 최신 기술의 발전과 품질관리 등의 인증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서 신뢰도 수준이 많이 개선돼 가고 있으나, 철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인간의 직무 수행도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하드웨어 설계에서 인적요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확실도가 높은 인간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질에 따라 철도시스템 전체의 수행(안전)도가 결정됨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차 철도종합안전계획(2011∼2015)에서는 종사자 인적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주요 추진 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국내외 철도산업의 인적오류 관련 고시 및 기술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돼 있다.

 

우선 신체적 요인에 관한 사항이다. 국내 및 해외철도의 경우 신체적 요인과 관련해 소분류 항목인 연령요인, 신체요인, 감각요인, 운동능력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고, 국내철도는 ‘철도안전법’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철도 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이 고시돼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국내의 신체검사의 항목으로는 검사항목으로는 일반결함, 비·구강·인후계통, 치아계통, 피부질환, 흉부질환, 순환기계통, 소화기계통,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내분비 계통, 혈액 또는 조혈계통, 신경계통, 사지, 귀, 눈, 정신계통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영국 철도의 경우 신체적 요인과 관련된 기준으로 의료적 평가 방법 및 적합성 요건, 질병 이후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일반적인 의료적 조건으로는 운전업무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갑작스런 의식의 상실, 경계 또는 집중력 결함, 갑작스런 무능력, 균형 및 근육운동의 조화의 결함, 이동성의 제한 등의 결함 기준이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신체적 관련 규정으로 의료적 평가의 주기, 의료적 적합성 평가, 의료적 요건으로 인한 제한 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의료적 조건으로 운전업무종사자의 신체적 적합성 평가 시 갑작스런 신체적 결함, 인식기능의 결함, 의식의 결함, 근골격계 기능의 결함, 철도안전에 위협을 줄 것 같은 결함을 고려하고 있다.

 

정신적 요인으로는 소분류항목 중 국내·외 철도와 비교 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수면관련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수면 부족은 작업수행도의 편차를 나타내며, 작업우선순위에 대한 무시, 집중도의 저하를 가져오고 수면 부족시간이 길수록 작업에 악영향이 빨리 나타나고 작업이 길수록 그 영향이 커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의 신체검사 항목에서는 수면관련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캐나다 및 호주에서는 의료적 기준으로 수면질환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국내 철도는 심리적 요인의 소분류 항목인 피로/스트레스 항목과 관련해서는 철도차량운전규칙 제6조 3항에서 과로 등으로 인해 당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 조항만 언급하고 있을 뿐 피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그러나 호주의 안전법 규정에서는 철도운영자는 운전업무종사자의 피로 관리 요건과 일치해 프로그램을 준비 및 이행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고, 캐나다 철도안전법은 Section 20(1)을 근거로 WORK/REST RULES FOR RAILWAY OPERATING EMPLOYEES 에서 피로관련 최소 요건과 피로관리계획을 설명하고 있으며, 영국의 피로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리자가 운전업무종사자의 피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효과적인 배치를 수립하는 9단계 절차를 갖고 있다.

 

장비특성 요인으로는, 장비특성요인과 관련된 규정으로 국내 철도는 철도안전법 제26조(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하고 안전기준에 맞도록 철도차량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에 근거해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80호) 제42조(운전실)와 제43조(운전실에 갖춰야 할 장치)에는 운전실에서 요구되는 기준이나 장치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조항에는 인간공학측면이 고려돼 명문화된 조항이 기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이 해외 철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호주·영국·미국의 경우 운전실에서 사용하는 장치나 작업장의 설계 시에 인적요인을 고려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의 신체적 특성 요인과 관련해서는 신체적 특성요인과 관련해 국내철도에서 업무시간 및 휴식시간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철도차량운전규칙 제6조 3항의 과로관련 조항이 있을 뿐이며, 의사교환 형태의 적합성 관련된 법적 조항은 없다.

 

그러나 업무시간 및 휴식은 심리적 요인의 피로, 스트레스 부분과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외국의 경우, 호주의 지침서에서는 철도운영자는 철도 운전업무종사자의 근무시간, 근무패턴을 확인해야 하고, 근무 및 휴식기간에 대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교환 형태의 적합성과 관련해, 영국의 의사교환 관련 규정은 직원들 간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전달이 이뤄지도록 의사교환 적합성모델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의 정신적 특성 요인과 관련해서 국내 철도는 적성검사 시 반응형 검사에서 주의력 검사항목이 있고, 기억요구 항목에 대해서는 기억 관련 검사가 규정에는 없지만 적성검사의 문답형 검사와 반응형 검사가 전반적으로 기억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중 영국의 규정은 철도 종사자의 선발 시 반복적이고 지루한 단순 직무를 수행할 때 경계심 및 집중력 유지,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정보를 포함해 안전관련 정보의 유지 및 회상, 시간의 압박 하에서 절차, 규정, 지침의 준수, 비상상황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 등을 확인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 요인과 관련해서 국내 철도에서는 물리적 환경요인과 관련해 운전실의 소음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운전실)에서 운전실은 열차운행 및 기계실의 소음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하며 열차운행 시 운전실의 실내소음은 등가소음(Equivalent Sound) 기준으로 측정한 경우 8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명·온도·습도에 대해서도 운전업무종사자를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 및 냉·난방장치 설치 규정, 공간배치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운전하는 경우 사용되는 모든 장치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시야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운전업무종사자가 혼동하거나 어려움 없이 제어할 수 있도록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간 배치의 적합성과 관련해서 정착물, 부속품, 내부시설, 비품, 장치류, 제어기, 지시기, 계측기 등을 포함하는 기관실의 내부 치수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신체적 치수 범위에 적합해야 하며 인간공학 배치의 관점에서 운전업무종사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직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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