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인천시, 추석 대비 축산물 일제 단속

5일부터 오는 25일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즉석 섭취 축산물 및 유제품 안전관리 강화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9/05 [11:22]

인천시, 추석 대비 축산물 일제 단속

5일부터 오는 25일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즉석 섭취 축산물 및 유제품 안전관리 강화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7/09/05 [11:22]
    인천광역시청
[국토매일] 인천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 축산물 관련업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위생관리 실태 등 부정·불량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 및 10개 군·구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 3,441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갈비 선물세트, 햄 선물세트, 제수용품 그리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식육가공식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부패한 불량축산물 취급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계란에 대해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계란 표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수거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작업환경 불량 등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등 정밀검사를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 조치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