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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 '눈길'

환경오염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자들의 부담 완화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8/17 [18:48]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 '눈길'

환경오염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자들의 부담 완화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8/17 [18:48]
▲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개요도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뒤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의 소요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이후 정부가 원인자에게 구상(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정부의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피해자로 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 등이다. 재산피해보상비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역학조사 등의 실시 지역인 주요 지역 사회·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사업을 알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신속·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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