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처리 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 인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26일 입법 예고, 12월 공포 예정
국토매일 | 입력 : 2012/07/30 [14:48]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한다.
26일 입법 예고된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를 거쳐 올 12월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용료가 88% 인하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현행 점용료 규정상, 연간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의 점용료를 내고 있으나, 조례개정으로 토지가액의 1% 만큼만 부담하게 돼 88%의 점용료 감면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공공하수도 점용료 인하로 소화 가스 열병합 발전을 비롯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 발전, 하수열 재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녹색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그동안 공공하수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었던 점용료를 인하함으로써 물재생센터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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