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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발표 뒤에도 투기세력에 연이어 경고

실거주 목적 아닌 다주택 보유 집주인 추가 규제 예고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8/07 [19:40]

8.2 부동산대책 발표 뒤에도 투기세력에 연이어 경고

실거주 목적 아닌 다주택 보유 집주인 추가 규제 예고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8/07 [19:40]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연이어 투기세력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에게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실거주 이외의 주택은 시장에 내다 팔아 부동산시장 안정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다.

 

이같은 경고는 집을 거주수단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규제로 인해 매매거래가 위축되더라도 부동산을 더 이상 경기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휴가 중임에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인터뷰에서 8.2 부동산대책의 의미와 배경 등을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고 하는 것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 수법이다. 만약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세입자에게 깡통전세라는 위험을 안겨주게 된다”며 갭투자 근절의지를 내비쳤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지난 6.19대책으로 지정된 서울·세종·경기와 부산 일부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내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세가 현행 6~40%에다 10~20%포인트씩 가산된다.

 

또 서울·세종·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최대 30%까지로 제한되며, 양도세는 늘리고 대출은 줄여 갭투자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기조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세종 등에서 급매물이 쏟아지고 거래가 위축되더라도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부동산 침체로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이전 정부와 달리 부동산 부양을 통해 경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청와대 백브리핑에서 “어떤 경우에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5년 동안 새로운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은행도 다주택자 대출승인 요건 강화

 

이같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아파트를 사는 다주택자에 대해 담보대출 승인 요건을 강화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 승인 요건으로 기존 아파트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특약)으로 승인하라고 각 지점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고객이 추가로 서울이나 과천 등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이 딸린 아파트를 사들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도 2년 이내에 주택을 1건으로 줄이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야 담보대출을 승인한다. 이는 정부가 이달 중순 8·2 대책에 따라 새 규정을 내놓기 전에 임시로 적용하는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특약을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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