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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임원들 연임 1번으로 제한한다

협회 부회장 이사 임기3년에 1번만 연임, 상근감사제는 폐지

국토자원경제 | 기사입력 2012/07/12 [22:18]

건설협회 임원들 연임 1번으로 제한한다

협회 부회장 이사 임기3년에 1번만 연임, 상근감사제는 폐지

국토자원경제 | 입력 : 2012/07/12 [22:18]
 
시· 도회장과 대위원도 선출후 1차에 한해 연임하는등 일부정관변경
 
대한건설협회는 총회에서 임원 임기 및 감사 비상임 체계로 전환하는 등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조직운영 을 위해 일부정관을 변경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전국 대의원 1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회계연도 임시총회을 열고 201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정관변경, 회원이사 선출, 윤리위원 보선의 건 등 총 5개 의안을 의결했다.
 
총회 주요안건으로는 임원의 임기와 상임감사 폐지가 주요 안건으로 올랐으며 부회장을 비롯해 임원임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3년이며 연임은 1번만 가능하다. 현 상임감사제는 폐지하고 정회원중 2인을 비상임 감사를 두며 시·도 회장과 대위원도 1차에 한해 연임하는 등 정관일부를 변경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의원과 기획위원,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위원을 각각 신설하고 임기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해 연임할수 있으며 단 시·도회 윤리위원은 연임하고 현 상임감사는 2014회계연도 개시전 정기총회 일까지 그 직을 수행하는 등 정관을 변경에 대해 대위원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 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결산안으로는 총수입 286억75,003천원이며 지출은 276억35,148천원으로 당기잉여금10억35,148천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사업 결산액은 69억76,857천만원이며 지출은 64억79,239천원으로 4억97,618천원이 증감했고 건설경제신문도 영업외 수익이93억10,041천원이며 지출은91억64,240천원으로 1억45,801천원의 당기이익을 발생했다.
 
이밖에도 8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회원이사 26인 선출에 대해 전용위원을 구성하고 당회장이 위원장으로 박종웅 서울시 회장을 비롯해 광주, 경기도, 충남도, 경남도와 대기업대표로 대림산업 김윤 부회장등 6인이 선정했다. 윤리위원(3인) 선출안도 협회장에 위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계사무소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있다는 실상에 대해 윤리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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