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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날치기' 논란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약 1000억원 비용 소요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7/14 [16:28]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날치기' 논란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약 1000억원 비용 소요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7/14 [16:28]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은 14일 경북 경주시 북군동에 위치한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공사의 일시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정부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며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재결정하기로 했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향후 공사재개 시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방청 및 포장 등 특별 안전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로 건물 마지막 기초(3단)는 원자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위로써 원자로 품질 확보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불가피하므로 일시 중단 기간에도 최단 시일 내(8월 말)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개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수원은 전날 이사회가 무산된 이후 차기 이사회가 개최되면 공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한수원 노조는 물론 직원들도 이사회 개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노조는 "용납할 수 없는 졸속 결정"이라고 이사회의 결정을 비난했으며, 노조는 의결 무효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진 배임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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