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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 실시

국토교통부, 6일 물류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7/07/06 [09:03]

중소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 실시

국토교통부, 6일 물류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국토매일 | 입력 : 2017/07/06 [09:03]

 

친환경기업 이미지·보조금 지원·시설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

 

▲ 2014년 인증기업 수여식 모습                                 © 국토매일


[국토매일-조영관 기자] 물류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가 마련돼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2시 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개편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우수사례 등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범적인 물류활동을 하는 물류·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CJ대한통운 등 총 19개사가 지정됐지만 까다롭고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이원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쉽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전담조직, 투자규모,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중소·중견물류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개편된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참여가 늘어나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사용해 친환경기업으로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친환경물류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에 제출서류를 이달 6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되고,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 유무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11월 1일 ‘물류의 날’ 행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지정증을 수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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