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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피해자 의료기관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의료기관111개로 확대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7/05 [16:35]

환경부, “석면피해자 의료기관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의료기관111개로 확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7/05 [16:35]
▲ 석면피해구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환경부는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령시, 홍성군 등에 사는 석면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개를 추가했다.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개 밖에 없어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렵고 검사 대기 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따랐다.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의 수가 111개로 늘어남에 따라 보령시·홍성군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의 경우 가까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최대 50km 이상 단축된다. 

 

석면질병 진단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피해 신청 기간도 줄어들면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면피해자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인정한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폐기능 및 병리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석면피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6월 30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석면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비 후불제 협약’으로 석면피해자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석면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잠복기가 긴 석면질병의 특성상 석면피해자의 53%는 70세 이상 고령자이어서 의료비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병원비가 소액일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대도시 외에 거주하는 석면질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불편했다”면서 “이번 의료기관 확대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석면피해자의 석면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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