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이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개발한 시스템이다. 하도급계약,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원리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개발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되고, 조달청은 시스템 활용 교육지원 및 개선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최근 몇 년간 있었던 건설업의 장기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남개발공사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개발공사는 택지조성 및 주택사업, 도시개발공사, 관광활성화 사업 등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1997년 경남도로부터 전액출자 받아 설립됐다.
경남개발공사 조진래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우리공사가 진행해 왔던 하도급관리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앞으로 조달청과 적극적인 상호 협조를 통해 불공정하도급 거래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