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 개선.시행되

자유로운 분양건축물, 부동산 투자 활성화 기대되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2/05/31 [16:19]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 개선.시행되

자유로운 분양건축물, 부동산 투자 활성화 기대되

국토매일 | 입력 : 2012/05/31 [16: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6월1일 개정.공포된다.
 
개정.공포된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와 용도복합 건축물 중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으나 용도별 그 규모를 3천㎡이상으로 한정, 전매제한 규정을 두어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업.업무용의 건축물 분양제도가 시행된 이후 분양이 손쉬운 소규모로 구획된 일반 상가, 오피스텔 위주로 분양함으로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맞춤형 건축물을 공급하는데 한계로 지적됬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분양 건축물 공급증가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