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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 볼모도 철도 파업은 철회되어야

철도 파업 찬반 논쟁<반대>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2/05/21 [15:34]

경쟁체제 볼모도 철도 파업은 철회되어야

철도 파업 찬반 논쟁<반대>

국토매일 | 입력 : 2012/05/21 [15:34]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명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철도 경쟁도입 정책은 국민과 국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책이며, 요금인하 등으로 5000만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정책임에도 국민자산인 KTX를 마치 철도공사의 전유물인양 기득권과 독점권을 주장하며 민영화라는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정책은 민영화가 아니다.
 
철도 경쟁도입은 국유화?공사화?민영화 등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민영화가 아니라, 고속철도 선로를 독점 공기업(코레일)외에 민간에도 임대하여 독점적인 철도운송시장 구조를 경쟁시장으로 전환하는 시장구조 개편이다.
 
철도 경쟁도입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03년) 및 철도사업법(’05년)과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04년) 등 현행 법령에 따라 3대 정부에 걸쳐 추진하는 철도구조개혁의 단계적 조치일 뿐이다. KTX 운임인상에 대한 우려도 근거없는 주장이다.
 
수서발 KTX는 국가시설을 15년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순수한 운영사업으로 민간이 건설비를 투자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9호선과 사업추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수서발 KTX는 민간이 자의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으며 철도사업법과 국가와의 계약서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며, 운임 인하는 법적으로 강제되고 의무적으로 지켜지는 사항이다.
 
대기업 특혜 논란도 수서發 KTX는 운임 인하를 의무화하고 선로사용료도 코레일보다 더 많이 회수하여 철도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등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므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또한, 신규 운영자 선정은 투명한 공개경쟁 입찰과 평가단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므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 대한 특혜도 있을 수 없다.
 
흑자노선에만 경쟁을 도입한다는 오해는 적자노선에 당장 경쟁을 도입할 경우 기존 철도공사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규노선부터 경쟁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현실적인 고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정부는 이번 경쟁도입의 효과를 보아가며 점차 기존 적자노선으로 경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  당사자간 분쟁*과는 별개사안으로,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요건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철도공사의 존재 이유는 철도운송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저렴하게 국민께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3만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부당한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기득권 유지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을 위한 정책을 무조건반대만 하는 것은 오히려 ‘철도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귀족노조(평균 임금 6~7천만원)의 명분 없는 불법파업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는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영업적자가 매년 4~5천억원에 이르고, 영업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불법파업을 통해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철도 경쟁이 도입되면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은 줄어들 것이다. 현재는 철도공사가 철도운송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에 철도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지금처럼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해도 신규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계속 할 것이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 경쟁도입은 서비스 개선과 운임 인하를 실현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회수하여 오늘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는 윈(win) - 윈(win) 정책이다.
 
정부는 민간운영자에게 안전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로사용료의 할증 부과, 열차운행축소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이용자 중심의 철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간이 철도를 운영하려면, 기관사 등 운영인력 확보 및 양성, 운영계획 수립, 철도차량 시험운전 등을 감안할 때 30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영구히 철도운영 독점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미래를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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