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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 실현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7/06/20 [16:43]

[기고]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 실현

국토매일 | 입력 : 2017/06/20 [16:43]
▲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 

[국토매일] 1970년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수반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 및 처리장을 건설하고 일정 방류농도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정책을 추진해오다 20세기 후반부터는 하천을 구성하는 유역 내 오염원부터 사전 관리하는 유역관리 개념의 정책을 도입했다.

 

1998년에 환경부는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처음으로 유역관리 개념을 도입했고, 그 후속으로 1999년에는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2000년에는 금강 수계와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2002년 1월 각 3대강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역관리체계의 틀을 완성했다.

 

이들 특별법 내에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수변구역 관리제도와 함께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도 포함돼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을 구성하는 유역을 관리가 가능한 적정 규모별로 분류(‘총량단위유역’이라 칭함, 2017년 현재 146개)하고, 각 유역마다 현재와 미래에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있는지 계산해 본 후, 각 단위유역마다 관리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지자체에게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그간의 일방적인 환경규제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배출량을 줄이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개발 가능량을 허용함으로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해당 지자체의 개발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의 수질관리 정책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만 규제해 왔으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 양을 관리하다 보니 같은 농도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커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규제만을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가 아니라 개발 계획, 오염물질 삭감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수질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선진적인 제도이다.

 

또한 단위유역 상·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량을 할당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광역적인 유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원의 97%를 하천 또는 댐으로부터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 상·하류 상생과 융합의 물 관리 정책이 다른 여느 나라보다도 중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과 안정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004년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부터 의무제를 실시했다. 2010년까지 1단계, 2011년∼2015년까지 2단계가 시행됐고 2016년∼2020년까지 3단계가 추진되고 있다. 한강 수계는 2004년 7월, 경기도 광주시를 시작으로 팔당 상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이 임의제 형태로 실시하다가, 한강수계법 개정(2010.5.31)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6개 시군이 2013년 의무제로 전환되어 2020년까지 1단계 수질총량제를 추진 중이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지역은 2021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염물질은 유기물질 지표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영양염류 물질인 총인(T-P)이며, 수계를 구성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금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면서 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기준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10년과 비교해서 BOD는 약 26%, 총인은 4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금,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 지역의 BOD와 총인 농도는 총량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거둔 효과는 무엇보다도 과거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된 개발 사업이 오염물질량을 최소화하여 배출하는 친환경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개발사업 허가 시 총량제에서 지정한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하·폐수 처리장 운영 및 물 재이용 확대, 녹지·유공성 포장, 저류지 설치 등 비점 저감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했다.

 

특히 점오염원으로 대변되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제도를 추진하면서 방류수질 농도를 법적기준 이하로 관리하게 유도함으로써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의 감소에 상당히 기여했는데, 이는 2004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크게 노력한 지자체의 덕분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유역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더욱 개선·안정돼야 한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날로 그 양이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수 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점오염원 관리가 우선시 되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기후변화 대응, 녹조 예방 등 하천수질의 궁극적 관리를 위해서는 비점오염원(빗물에 의해 쓸려오는 농업·축산 오염물질)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산재되어 있는 수자원 관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총량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현재 계성천, 단장천, 대기천을 대상으로 농업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지역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류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관리 대상물질을 기존의 BOD, 총인이 아닌 해당 지역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총질소와 부유성 고형물질(SS)을 선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리물질의 선택과 적정 관리목표를 잡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맞춤형 정책 확대로 진일보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이상기후,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해 수질(水質)과 수량(水量)으로 대변되는 수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수질과 수량 관리를 통합하는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형 및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수자원의 근원이 되는 강수량(평균)은 2015년 기준 948.2㎜로 과거에 비해 매우 적으며, 몬순기후대에 속하여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등 연중 안정적인 치수관리가 어렵다.

 

여기에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해 집약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안정적 식수 및 공업·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수질 관리도 불리한 편이다. 우리나라 상수원의 대부분이 하천변에 위치해 있고, 팔당호, 대청호, 물금 취수원과 같은 대규모 상수원이 하천의 중·하류에 위치해 있어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오염원 집중지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수질관리의 큰 애로사항이라 볼 수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는 수량과 수질의 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욱 발전할 때 장래 우리나라는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이 조화되는 건강한 유역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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