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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침수.낙뢰 위험 대비에 앞장서

대형건축물 차수설비 설치, 공작물 피뢰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2/04/30 [14:13]

국토부, 건축물. 침수.낙뢰 위험 대비에 앞장서

대형건축물 차수설비 설치, 공작물 피뢰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매일 | 입력 : 2012/04/30 [14:13]
국토해양부가 30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폭우 등으로 빗물이 건축물 내부에 물이 잠기는 피해를 예방 하도록 대형건축물에 차수설비 설치를 의무화, 공작물에도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규칙의 주요내용 중 차수설비는 건축물 안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와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등에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피뢰설비 설치의 경우 장식탑, 광고탑, 철탑 등의 공작물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기관을 추가하여 제출대상 확대에 대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더불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검토기관으로 추가햇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해 침수 및 낙뢰 등의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냉방.환기시설 배기장치의 무분별 설치로 인하여 받는 불쾌감 등 이웃 간의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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