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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주민의사 반영에 중점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4월 19일 입법예고, 7월 공포 예정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2/04/24 [12:42]

뉴타운 재개발 주민의사 반영에 중점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4월 19일 입법예고, 7월 공포 예정

국토매일 | 입력 : 2012/04/24 [12:42]
   
 

 
지난 1월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조례개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뉴타운·재개발 추진에 있어 그동안 소외됐던 세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또 절반 이상의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사항과 거주자 주거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 1월 말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서울시는 시민, 구청장, 유관부서, 시의회, 전문가 등과 30여 회에 거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례는 입법예고(20일간)와 시민토론회(5월), 서울시의회 의결(6월) 등을 거쳐 7월 경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크게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결정, 주민 알권리 보장, 공공의 역할 확대, 거주자 주거권 보호를 담고 있다.

첫째, 시는 조례 개정(안)에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5조의2)’조항을 신설해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때 ‘과반수’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동의요건인 75%(3/4 이상)를 충족할 수 없는 점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의결이 어려워 사업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둘째, 서울시는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제15조의3)을 조례에 신설했다.

2월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관한 정보 신청요건은 토지등소유자 10~2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주민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조사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보제공여부를 통보하고, 정비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실시해 주민과 추진위, 조합에 최종 알리는 방식이다.

셋째, 서울시는 ‘공공관리 업무범위 확대’, ‘정비사업 시기조정’, ‘완화되는 용적률 중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의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아 공공의 역할을 확대했다.

먼저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제46조 및 제50조의2)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가장 심했던 주거 이전비, 종전자산가, 분양가, 개별분담금 산정 등에 대해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의 사업 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기를 조정하는 ‘정비사업 시기조정’ 조항도 신설했다.

넷째,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제5조)했다.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외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 존중, 보호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 서울시는 기존에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대(제35조제1항), 사회적 약자 보호 취지를 담았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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