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 우리나라에서 2016년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거래는 연간 400여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주택(분양권 포함) 매매 및 임대차 거래가 268만 건이고 나머지는 상가, 오피스, 토지 등의 거래이다. 거래는 통상 갑과 을 2인이 하므로 지난 해 약 800만 명, 대략 우리 국민 6인 중 1인이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종이(paper)가 아닌 스마트 폰이나 피시(PC)를 통해 체결하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8월30일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달 경기도와 광역시,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오는 7~8월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물론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전자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LH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기업의 부동산 거래는 우선적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LH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자들과의 계약에서는 이미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자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우선 계약서가 정부가 지정한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로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분실할 위험이 전혀 없고 계약당사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폰이나 피시를 통해 볼 수 있고 내려 받기나 인쇄도 가능하다.
또한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에 계약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계약번호만 알려주면 은행 창구직원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접속하여 계약서를 바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은행들은 전자계약을 하면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0.2~0.3 퍼센트포인트 할인해 주고 있다.
셋째, 임차인들의 전세권 보호 수단인 확정일자는 종전에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으나 전자계약으로 하면 자동으로 신고된다.
넷째, 실거래가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들은 더 이상 실거래가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섯째, 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등기단계에서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된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들에게 의뢰하면 등기수수료를 30퍼센트 할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거래의 안전이다. 거래 당사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는데 서명 전에 팝업창이 떠서 현장에서 중개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이름을 확인하도록 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도 방지하고 있다. 물론 모두가 원한다면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모두의 인상을 인공지능(AI) 안면인식기나 스크린 샷으로 촬영하여 계약서에 첨부해 둠으로써 거래안전을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기술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거래당사자에게는 이러한 다양한 이점이 있으나 중개서비스를 하는 공인중개업자들은 소득원의 노출이나 당사자간 직접거래 촉진 우려 등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소득원은 이미 실거래가 신고나 확정일자 신고로 대부분 노출되어 있어 전자계약으로 추가적인 소득원 노출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다수의 거래자들이 거래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공인중개업자의 중개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계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대세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대의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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