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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 부실위험 키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최삼규 회장

백용태 대기자 | 기사입력 2010/05/06 [09:29]

“주계약자 공동도급 부실위험 키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최삼규 회장

백용태 대기자 | 입력 : 2010/05/06 [09:29]
   
 
“건설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자발생시 책임구분이 불분명하고, 시공물의 품질확보가 어려워 부실공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28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면 시행’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시회장 취임 10개월을 돌아보며 “지난 6월 회장 취임후 대․중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업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낙찰제도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문을 연 뒤 최근 서울시의 하도급 근절대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잇따른 건설공사 대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최 회장은 “지역중소건설업자 시공참여 확대, 실적공사비 적용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 중소건설사를 살리고,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 침체와 경쟁심화에 따른 만성적인 수주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전국적인 미분양물량이 적체되면서 최근들어 몇몇 중견업체가 쓰러지는 등 건설업 위기설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위기후 건설업을 지탱하고 있는 공공부문도 물량 감소에 수익성 악화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민간부문 침체로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해 공공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낙찰률도 50~60%선으로 떨어져 기업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가격경쟁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가심의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울시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금직불제 전면시행 방침에 대해 최 회장은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이 불공정․부조리를 뿌리 뽑아 서민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행 및 과도한 집행은 자칫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서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을 허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방안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불비율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건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원수급자․하수급자의 직불합의를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수급자의 하도급관리 권한이 사실상 상실돼 공사중단이나 공기지연 등 공사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하도급대금 직불후 하수급자 부도시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원수급자를 상대로 대금지급요구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면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지적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재하도급, 저가하도급 등 불법․불공정하도급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전문건설업자들의 관행이 변하지 않는 한 불법 하도급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공종별로 공동도급체를 구성할 경우 하자발생시 구성원간 하자책임구분이 불분명해져 분쟁발생 소지가 커져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공기지연 및 시공의 효율성 저하로 시공물의 품질 확보가 곤란해 부실공사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발주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업체의 수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앞으로의 서울시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최 회장은 “공동도급 지역가점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점대상은 지역업체에서 지역중소업체로 개선하고,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에서 해당등급업체가 상위업체와의 실적보완없이 수주가 가능하도록 시공경험평가기준을 완화하고, 도급하한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PQ․적격심사기준 개선시 중소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사를 현재 10억원에서 최소 50억원이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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