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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 있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해

국토부, 보금자리 자산기준 마련

오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10/05/06 [09:29]

중형차 있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해

국토부, 보금자리 자산기준 마련

오상혁 기자 | 입력 : 2010/05/06 [09:29]
2635만원이 넘는 자동차나 2억1550만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에 고급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자가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자산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10년 임대 및 장기전세는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 2635만원 이하인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자산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금년 2억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 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09년 105.4)를 곱해 산정한 금액(2635만원) 이하로 산정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산기준을 적용했다.

 
토지 및 건물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0등급(소득 4분위) 평균 재산금액(1억26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평균 금액인 2300 만원을 기준으로 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09년 105.4)를 곱해 산정한 금액(2424만원) 이하로 했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는 정책목표가 신혼부부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소득 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0등급(소득 5분위)의 평균치와 보험개발원의 배기량 2000㏄ 신차 최고금액(2300만원)에 통계청의 2009년 차량 물가지수(105.4)를 곱해 산정한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 평균 부동산이 1억2600만원 이하이고, 2424만원 이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청약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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