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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인증센터장 이선우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2/02/14 [09:21]

온실가스 감축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인증센터장 이선우

국토매일 | 입력 : 2012/02/14 [09:21]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UN기후변화 17차 당사국회의가 몇몇 주요한 결정을 도출해냄으로서 성공적이었다는 자화자찬과는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2020년부터 주요 배출국에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 등을 2015년까지 마련하고, 교토체제를 2017년 또는 2020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결과만 놓고 보아서는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없이 지금까지 선진국이 주장하여 오던 주요 경제국의 논리를 대변한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캐나다는 대표단 귀국 후 교토의정서 탈퇴를 전격 발표함으로써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기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으며 탄소포집 및 저장 등 새로운 감축사업의 인정과 함께 기존의 탄소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산업분야별 탄소감축과 같은 새로운 탄소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EU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미국 또한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의 참여가 없는 국제적 탄소감축 의무를 거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과 인도도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국제적 비난을 의식하고 내부적으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논의는 각국이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힘겨루기를 지루하게 계속하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행동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가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자간이든 양자간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도 또한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최근 일부에서는, 심지어 일부 정부부처의 관계자조차도 당사국회의 결과를 놓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헌신적인 기술개발노력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현실은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이 주도하는 탄소시장이 본격화할 경우 그간 우리의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취한 오늘의 기술경쟁력은 무용지물로 변하게 될 것이며, 탄소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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