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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전 국토 0.2%…전년 대비 2.3% 증가

32조3083억원 규모…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5/08 [09:31]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전 국토 0.2%…전년 대비 2.3% 증가

32조3083억원 규모…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5/08 [09:31]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 국토면적 대비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2조30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 3356만㎡(233㎢)으로 2015년말 대비 0.8%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증가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억 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813만㎡로 전체의 16.3% 이며, 전남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강원 2,410만㎡(10.3%), 제주 2,000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246만㎡), 경기(214만㎡), 충북(109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제주(58만㎡), 전남(25만㎡), 부산(18만㎡) 등은 감소했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2011년) 이후 외국인 보유현황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는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6년은 전년 대비 59만㎡(중국인은 72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축소(전역→관광지),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4,431만㎡(61.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 주거용 995만㎡(4.2%), 상업용 397만㎡(1.7%) 순이며, 주체별로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723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외국법인 1,933만㎡(8.3%), 순수외국인 1,200만㎡(5.1%), 정부·단체 47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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