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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만 유지관리 법안 필요한가

백용태 대기자 | 기사입력 2010/05/04 [10:32]

기계설비만 유지관리 법안 필요한가

백용태 대기자 | 입력 : 2010/05/04 [10:32]
   
 
최근 건설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막고있다.

 
주택분양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실 건설사가 속출하고 수주 시장 또한 30% 감소되는 등 어둠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건설관련 단체들은 앞 다투어 관련법안 제정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2년전 사라진 시참제도가 일부 조항만 변경해 노무제공자제도로 도마위에 올랐으며 기계설비 발전을 위해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과 원도급자의 책임시공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확대 제정안 등이 국회 발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제정안은 대한건설, 전문건설, 설비건설 등 건설단체들이 들고나온 법안들로서 이해관계가 제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대립관계로 전략하고 있다.

 
각 단체가 주장하는 의원입법제정안을 들여다보면 현행제도 속에서 또 하나의 칸막이를 막아 자기가 유리한 조건의 밥그릇을 차지하겠다는 발상이자 칼자루를 잡고 보겠다는 심상이다.

 
이른바 정치인을 동원한 로비경쟁이 치열히 전개되면서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노무제공자제도 법안은 전문건설협회 박덕흠회장이 총회에서 공포, 사할을 건 입법안이다.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안은 대한설비건설협회 강석대 회장이 총회에서 법안제정을 공포한 입법안을 내세웠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도 직접시공 확대 제정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 3월8일자 시참제도 부활이라는 본보 기사에 이어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설비건설협회가 발의한 법안으로 기계설비는 건축, 토목건설과 독립된 기술체계란 점을 부각,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기계설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주자 및 시공사를 별도로 정의할 실익 없고 분리발주를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된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설공사의 일부이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되므로 기계설비발주자와 기계설비공사업자 건설기술자를 의미한다. 더군다나 건기법에 의한 건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은 행정력 낭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건산법에서 명시된바와 같이 종합 5개, 전문 25개 업종 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핵심인 안전관리, 품질관리도 건설기술관리법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밖에도 타법과 상당히 중복되어있는데 구지 법조항을 새로 만들 필요까지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다만 꼭 필요한 대목이 있으면 현행제도안에서 수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결국 기계설비만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는 분리발주를 전제로한 포섭이 깔려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분류발주로 이어진다면 고스란히 발주자의 피해로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수 없다. 그 예로 공사 발주를 각각 2번에 나누어 내야하고 입찰부터 계약,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중으로 반복해야 하며 그 가운데 하자발생요인이 증가하여 책임소재가 불 분별해 분쟁요소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작은 고기라도 잡아놓겠다는 발상은 글로벌 시장경제라는 경쟁구조에서 다시 옛날방식으로 퇴보하겠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비단 설비건설협회만이 아니다. 대․중․소 단체들이 밥그릇 챙기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세계시장에서 기술경쟁을 위한 상생협력관계를 위한 노력이 국익을 위한 길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백용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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