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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도의 합리적인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제언

국토자원경제신문 | 기사입력 2011/12/12 [10:12]

친환경 제도의 합리적인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제언

국토자원경제신문 | 입력 : 2011/12/12 [10:12]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국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택정책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주택공급 정책의 기조가 양적 공급 지향에서 질적 공급 지향으로 전환되었다. 주택의 품질향상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나 그 중 친환경성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주택, 환경친화주택, 에코하우스, 웰빙하우스, 로하스주택 등 시기별로 사회적 요구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패시브주택, 에너지 제로주택 등이 가세하고 있다. 용어나 정의에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주택의 품질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정부도 주택의 직적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은 주택의  사업승인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강제규정이고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1000세대(에너지 성능은 300세대) 이상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나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자율제도이다.
제도마다 나름대로의 취지와 목적이 있고 평가의 범위와 항목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위에 언급된 제도들은 친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된 유사한 기준들이다.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유사한 제도일지라도 제도마다 각각 대응을 해야 하므로 기간적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유사한 제도의 통합을 위하여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제도의 완전한 통합이 아닌 유사 제도를 상호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상호 인정보다는 유사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무제도와 자율제도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제도를 의무제도화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그런 사례도 있다. 자율제도가 시장에서 활용화 되지 못하다 보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손쉬울 수 있는 의무화보다는 인센티브 개발 및 확대를 통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의무제도 또한 기준강화 시에는 기준강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자율제도와 의무제도의 취지를 살려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며 제도의 합리적인 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향후 정책변화와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탄생할 수 있다. 탄생된 제도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제도가 새로이 수립?운영 된다면 이제껏 겪었던 혼선을 또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 시스템을 제한하고자 한다. 친환경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 예를 들어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서 제도의 중복 방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기존 제도와 거의 비슷하다면 제도 시행을 취소하고 제도의 일부가 기존 제도에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제도보다 나은 내용일 경우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도의 시행 전에 스크리닝 또는 필터링을 통해 유사 또는 중복 제도의 탄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사업주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국가 행정도 간소화되고 질적으로 향상된 친환경 주택 공급으로 국민을 위한 주택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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