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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사업, 이제 출발

서주희 | 기사입력 2011/11/24 [13:25]

스마트그리드 사업, 이제 출발

서주희 | 입력 : 2011/11/24 [13:25]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스마트 그리드 국가단위 확산을 위해 법적, 제도적 대응 체계가 구축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지능 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한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투자와 연구 개발 지원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보급확산, 정책목표를 담은 5개년 기본계획수립과 스 마트 그리드 확산의 전초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절차 등을 통해 국가 단위의 스 마트 그리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지경부는 세계최초의 스마트 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이를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한다는 입장으로 25일 부터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등록을 개시하고 내년 초까지 5개년 기본 계획을 마련해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을 위한 투자계획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스마트그리드 거점 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확산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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