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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월 21일부터 시행

공정위 신고사실 통지에 민법상 ‘최고’ 효력 부여됨에 따라 세부 시행절차 규정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3/14 [10:18]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월 21일부터 시행

공정위 신고사실 통지에 민법상 ‘최고’ 효력 부여됨에 따라 세부 시행절차 규정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3/14 [10:18]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매일]지난 해 12월 21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를 정하고, 법·시행령간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개정법은 신고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를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고, 피신고자(가맹본부)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한다.

공정위가 신고자(가맹점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법 위반 사실을 피신고자(가맹본부)에게 통지 ⇒ 해당 통지를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기로 했다.

‘민법상 최고’로 간주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신고자(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자(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한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서에 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도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일한 내용(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이 규정되어 있어 규정의 중복이 발생했다.

정보공개서 공개 시 개인정보와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규정상 중복을 없앴다.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 가맹점사업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부여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우선 공정위에 신고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시효 도과의 우려 없이 공정위 시정조치와 민사소송을 연계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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