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월 14일 입법예고…6.3일부터 시행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작년 12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명확화 등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 의무화해서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했다.
▲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 시공보증 비율을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을 총 공사금액의 50% 이하로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22m2 이상)삭제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는 ▲총회의결 의무사항으로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추가 ▲조합원 모집 신고시 제출서류와 15일 이내 수리여부를 시·군·구청장이 결정하고 신고필증을 발급 ▲ 조합원 모집 공고를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시공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를 은행, 공제조합, 보험 등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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