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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가능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공모·상장 리츠 관련 규제 완화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3/14 [08:51]

개인투자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가능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공모·상장 리츠 관련 규제 완화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7/03/14 [08:51]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개인투자자가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가능한 방안이 올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공모·상장 리츠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소액 개인투자자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은 3월 중순 공포되고 9월부터 시행된다.

 

리츠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해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 배당하는 회사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선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이 완화된다. 1인 투자자(개인·법인)가 최대로 소유할 수 있는 지분율이 기존 30~40%에서 50%로 늘어난다. 리츠 대주주가 적대적 M&A(인수·합병)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주주나 임직원 같이 리츠의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리츠와특별관계자 간 거래제한도 완화했다. 리츠가 특별관계자와 거래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주총의 특별결의(의결권 주식주 1/3이상 참석, 2/3 결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보통결의(의결권 주식주 1/4이상 참석, 1/2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

 

공모·상장 리츠 중 자기관리리츠의 의무배당비율은 기존 9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사내유보금을 늘려 부동산 추가 매입 등 리츠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공모·상장 리츠가 저금리 시대에 국민 생활을 책임지는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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