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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단체-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장차만 확인

지난 7일 자문회의 열어...'수정안'만들어 다시 논의 예정

최천욱 기자 | 기사입력 2017/03/09 [18:58]

건설기술 단체-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장차만 확인

지난 7일 자문회의 열어...'수정안'만들어 다시 논의 예정

최천욱 기자 | 입력 : 2017/03/09 [18:58]

[국토매일-최천욱 기자]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건설기술 관련 단체들과 국토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들은 수정안을 통해 다시 자리를 갖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 관련 단체들과 국토부는 지난 7일 건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만 받아오던 국토부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 예고 후 건설기술 관련 단체들은 대다수가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이번 개정안과 관련, 반대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설계사와 시공사의 산별노조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진법 일부 개정안은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관계자의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 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건진법 제 85조를 살펴보면, 착공부터 하자담보 기간 내에 사망 및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설계, 감리 노동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중 일어난 사고에도 설계 엔지니어링 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법 자체가 구체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건축기술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근 엔지니어링 협회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급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느냐"며 "책임이라는 부분을 회피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이 있지 않으면 과도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갑을 관계에 있는 발주처와 시행업체의 관계가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대다수 참석자들이 많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건축기술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건진법 87조 2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건진법 87조 2항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벌칙 부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검토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노세호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위원장, 이상근 엔지니어링 협회 본부장, 황이숙 건설기술관리협회 본부장, 김창우 기술사회 부회장, 김훈제 기술인협회 본부장, 정녕호 CM협회 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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