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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우대·협회 설립 근거 마련

‘유비쿼터스도시법’ 개정,‘스마트도시법’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태문 기자 | 기사입력 2017/03/03 [10:43]

‘스마트시티’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우대·협회 설립 근거 마련

‘유비쿼터스도시법’ 개정,‘스마트도시법’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태문 기자 | 입력 : 2017/03/03 [10:43]
▲ 지난해 10월 개최된 스마트시티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 국토매일 자료 사진

 

[국토매일-김태문 기자] 스마트시티 조성·운영과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법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온 ‘유비쿼터스도시법’을 개정한 것으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인 스마트시티는 시장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U-City법은 도시건설에 한정된 절차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U-City법을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현안이 많은 기성 시가지까지 확대 적용하고, 도시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특히, 스마트시티에 대한 종합적인 산업지원 시책 마련, 인증제 도입, 해외진출 지원근거 등을 신설해 스마트시티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률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2008년 이후 사용된 U-City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스마트도시’로 변경하고, 건설 중심의 절차법을 산업 지원까지 포함하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또 ‘기성시가지’까지 법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대규모 신도시(165만㎡이상) 외에도 기성시가지에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체·정보통신업체 등 민간사업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보증 우대, 협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중심으로 도시내 각종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고,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를 도입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증기준·절차 등이 마련됐다.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를 개발해 국내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해외수출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지정, 연구 개발사업 및 개별법에 따른 유·무상 개발협력 근거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중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김기대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급증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전후방 산업 전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를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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